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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5 “람보르기니 협박” 사건에 발칵…중독자들에 12억 챙긴 의사 결국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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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3월 27일「“람보르기니 협박” 사건에 발칵…중독자들에 12억 챙긴 의사 결국」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3월 27일「‘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징역 4년 확정」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3월 27일「‘제2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제동 건 법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한 의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흰 가루, 약병, 주사기, 숟가락 등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그래픽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