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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4 전자담배 액상 개정안 시행...워나던베이프, 세금 상승 전 10+5 이벤트… 외 3건

1.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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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jeonmin.co.kr) 2026년 4월 13일「전자담배 액상 개정안 시행...워나던베이프, 세금 상승 전 10+5 이벤트 진행」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4월 16일「“아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벽에 달라붙어 ‘3차 흡연’ 유발」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8일「가향 전자담배 밀어주는 백악관…FDA는 반대」기사의 사진, 금강일보(ggilbo.com) 4월 20일「청소년, 흡연보다 많은 약물 경험…‘공부약’ 오남용 빈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민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 판매 이벤트. 전자담배 에어로졸 유해성, 미국 백악관과 FDA의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둘러싼 갈등,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 마약류의 약물을 사용해 본 청소년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