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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3 전자담배 에어로졸, 환기해도 실내에 수개월간 남는다 외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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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6년 4월 11일「전자담배 에어로졸, 환기해도 실내에 수개월간 남는다」1),「“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24일부터 서울 금연구역 흡연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2) 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3일「금연구역인데 버젓이 흡연…“담배 피울 곳이 없어요” 한탄」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13일「“환기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자담배, 뇌·심장·혈관까지 망가진다」기사의 사진, 대구일보(idaegu.com) 4월 14일「전자담배, 간접흡연·건강 악화·대기 오염 영향 미친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 서울시 군산시의 흡연 규제, 흡연자를 위한 흡연 장소 부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