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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4월 6일「“담배 끊으면 10만원+α 지원”…강남구 금연펀드 참여기업 모집」1), 4월 9일「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선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본격 점검」2) 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4월 6일「“비행기 타기전 버려야”…홍콩서 ‘이것’ 갖고있다간 벌금」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6일「“갖고만 있어도 벌금 최대 960만원”…홍콩 갈 땐 전자담배 두고 가세요」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7일「“금연구역선 전자담배도 안 돼요”」1), 4월 9일「24일부터 액상전담도 금연구역서 과태료…서울시, 합동점검」2) 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8일「“전자담배 연기, 수증기 아냐”…대기오염·전신질환 유발 확인」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8일「전자담배, 폐 넘어서 뇌·혈관까지 손상...“환기해도 수개월 남아”」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4월 8일「환기도 소용없다…전자담배 독성 수개월 간 영유아에 노출」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4월 8일「“전자담배 연기, 수증기 아냐...대기오염·질환 유발 주범”」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4월 8일「덜 해롭다 믿었던 전자담배···‘나노 입자 에어로졸’ 탓에 폐·혈관 더 깊숙이 침투한다」1), 「“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2) 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8일「“환기해도 안 사라져”…전자담배 연기, 벽지에 남아 ‘간접흡연’ 유발」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9일「연초보다 덜 해롭다고? 전자담배 연기, 이곳까지 파고든다는데」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4월 9일「24일부턴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면 과태료 낸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강남구 금연펀드 시행, 서울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전자담배 에어로졸 유해성, 광주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점검, 홍콩 담배 공공장소 소지 벌금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