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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61 클라라, 담배 들고 눈물까지…강렬한 비주얼 공개 외 외 5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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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25일「클라라, 담배 들고 눈물까지…강렬한 비주얼 공개」1), 3월 26일「“한국 살면, 1년에 담배 300개비 강제 흡연” 놀라운 분석…끔찍한 미세먼지 탓 [지구, 뭐래?]」2) 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25일「임신 전 ‘잠깐’ 피운 담배도… 자녀 자폐·ADHD 위험 높인다」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3월 26일「사회주의 중국에서 초고가 담배를 파는 이유」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3월 27일「“새벽 2시 흡연, 눈 돌아가면 찾아간다”…아픈 가족 둔 가장 ‘이웃 경고문’」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8일「“담배 적게 피웠으니 괜찮겠지”…이런 생각이 아이 자폐 위험 높였다」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3월 29일「“정부 덕에 금연하는 날 올까요”…‘담뱃값 1만원 시대’ 열릴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배우 클라라가 담배를 피우는 영화 장면, 담배값 1만원 인상 가능성, 엘리베이터에 흡연 위협 쪽지 올린 남성, 임신 전 흡연이 자녀 자폐·ADHD에 미치는 영향, 중국 담배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