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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4월 20일 「“차가 안 움직여요” 음주운전 중 잠든 운전자…알고보니 경찰관」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경찰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운전대 앞에서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