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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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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59 ‘2m 음주 운전’ 50대…무죄 선고 이유는?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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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29일「‘2m 음주 운전’ 50대…무죄 선고 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음주 상태에서 2m 운전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차 안에 술병이 있고 운전대를 잡은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