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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8 아이가 스마트폰 메시지 확인 두려워하면 ‘사이버 따돌림’ 의심을”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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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6년 4월 16일「아이가 스마트폰 메시지 확인 두려워하면 ‘사이버 따돌림’ 의심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은 위 기사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BTF푸른나무재단의 김미정 상담본부장과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등을 소개한다. 기사는 그러면서 휴대폰 테두리 안에 한 초등학교 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손으로 얼굴을 묻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그래픽으로 첨부했다. 사이버 폭력 피해로 괴로워하는 학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장면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사한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는 고통과 충격을 안길 뿐만 아니라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