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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7 [단독]무차별 폭행 장면 올린뒤 “도파민 채워드려요”… ‘학폭 영상’ 활개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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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은 동아닷컴(donga.com) 2026년 3월 28일「[단독]무차별 폭행 장면 올린뒤 “도파민 채워드려요”… ‘학폭 영상’ 활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은 위 기사에서 학교폭력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변질되며 활개를 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서 학생 두 명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그래픽을 기사에 함께 실었다.
      학폭과 관련한 불법 영상 유통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 촬영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불법 촬영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학교 폭력 장면을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편집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