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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6 “세금 폭탄부터 피하고 보자”…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 늘었다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3.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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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16일「“세금 폭탄부터 피하고 보자”…서울 아파트 급매 거래 늘었다」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4월 16일「6.3 선거 이후 ‘세금 폭탄’?」1), 4월 21일「‘장특공 폐지’는 세금 폭탄 신호탄?」2) 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1일「아파트 자식 물려주려다 포기…“앉아서 1억 폭탄 맞을 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결혼자금 증여세 부과, 추경 마련을 위한 각종 세금 인상, 부담부증여 막는 토허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서「세금 폭탄」「증여세 폭탄」「1억 (세금)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