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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5 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 ‘세금 폭탄’ 걱정?…5년내 팔면 비과세 혜택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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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9일「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 ‘세금 폭탄’ 걱정?…5년내 팔면 비과세 혜택」기사의 제목, 경기신문(kgnews.co.kr) 4월 14일「분당 ‘종부세’ 4배 폭탄…타격 큰 ‘은퇴 1주택자’ 매물 쏟아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경기신문의 위 기사들은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세금 문제, 성남 분당 종부세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종부세 폭탄」 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