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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jnilbo.com) 2026년 4월 2일「“세금 폭탄 피하자” 유예 종료 앞두고 집합건물 증여 3년 3개월 만에 최다」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일「“3억만 안 넘으면 된다?” 가족 간 저가 양도가 ‘세금 폭탄’ 되는 이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1), 4월 3일「“뭐 이렇게 생겼냐”...‘수백억 작품’, 세금 폭탄 맞은 사연이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2), 4월 4일「“세금 떼면 남는 게 없다더니”…주주들 ‘세금 폭탄’ 피할 방법 [세테크]」3) 기사의 제목, 중부일보(joongboo.com) 4월 2일「[경제기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다음달 종료… ‘세금 폭탄’ 현실화」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4월 2일「[경영권 무덤 상속세] “적자는 버텨도 세금폭탄 못 버텨” 30~40년차 허리 기업들 매각 행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4일「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자…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3개월 만에 최대」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6일「강남 3구 상승 거래 11.2%p ‘증발’… 5월 보유세 폭탄 앞두고 매물 쏟아지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남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증여 증가 추세, 보유세 인상 후 강남 매물 전망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보유세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