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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3월 26일 「稅폭탄에 떠는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 확인을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26일 「사업자 대출로 50억 아파트 샀다가 세금폭탄…국세청,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7일 「강남 집값 올랐는데 서민 임대주택이 ‘세금 폭탄’…“SH 보유세 정비해야”」 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27일 「[단독]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 피해로 ‘세금 폭탄’ 안은 예비 신랑 의식불명」1),「[단독] 자영업자 ‘세금 폭탄’ 파문…세무당국 조사·경찰 내사 검토」2)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9일 「사업자카드 잘못 쓰면 가산세 폭탄…사장님들 흔한 실수 3가지[세상만사]」 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30일「공시가대로 증여세 냈다가… 1300만원 세금 폭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AX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 서민 임대주택 시세,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 피해 확산, 사업자 카드 잘못 쓰면 높은 가산세, 공시가대로 증여세 납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제목에「세금 폭탄」「稅폭탄」「가산세 폭탄」단어를 사용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이 세율에 맞춰 납부하는 세금에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