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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2 300여명 탄 한강유람선 강바닥에 걸려 멈춰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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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6년 3월 28일「300여명 탄 한강유람선 강바닥에 걸려 멈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관련 사진이 함께 실렸다. 사진 설명을 보면 ‘[사진=연합뉴스]’가 전부여서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서는 배 측면에 ‘Hangang Bus’라는 글씨가 적힌 배가 사고를 낸 배이거나 사고를 낸 배와 같은 회사 소속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는 ㈜이크루즈가 운항 중인 ‘한강유람선’이다. ‘Hangang Bus’라는 마크를 단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크루즈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강버스가 운항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위 기사와 무관함에도 사진 설명이 없는 까닭에 사고를 낸 배를 운항하는 회사로 오인돼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강유람선을 한강버스로 오인한데 따른 여파로 정치권에서는 논쟁(※참고)이 벌어지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주경제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사진을 교체하거나 사진 설명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사고와 관련 없는 배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독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 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 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