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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1 [영상]“우리 애 점심에 밥 못 먹었었는데”…‘양파껍질 못 벗겨’ 또다시 …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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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4월 19일「[영상] “우리 애 점심에 밥 못 먹었었는데”…‘양파껍질 못 벗겨’ 또다시 빵 먹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대전 지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식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하면서 큰 제목에「“우리 애 점심에 밥 못 먹었었는데”…‘양파껍질 못 벗겨’ 또다시 빵 먹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 본문을 보면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가입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요구한 26개 항 가운데 양파 관련 내용은 ‘10㎏ 이상 감자·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우리 애 점심에 밥 못 먹었었는데”...또다시 빵 먹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와 관련한 파업 등으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이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것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여기에「‘양파껍질 못 벗겨’」라고도 표현함으로써 껍질 벗기기 자체를 모두 거부하는 듯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양파껍질 못 벗겨’ 또다시 빵 먹나」라는 표현은 양파 껍질을 못 벗기면 빵 외의 음식은 만들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큰 제목 맨 처음에 < 영상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기사 맨 아래 첨부한 영상은 △경기도교육청 자율 선택 급식 확대 △급식 나온 풀무원 빵으로 기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