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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50 ‘눈먼 돈’ 정책자금 브로커 잡는다… 크몽·숨고와 정부기관 맞손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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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9일「‘눈먼 돈’ 정책자금 브로커 잡는다… 크몽·숨고와 정부기관 맞손」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14일「“폰 내놔” 흉기 들고 찾아온 소년들…그 배후엔 복수와 공포에 눈먼 전 여친」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15일「주호영, TK 통합 무산에…“사리사욕 눈먼 자들, 시도민에 사과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과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 2곳 △전 남자친구의 휴대 전화를 강탈하라고 미성년자들에게 사주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 여자 친구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 비판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에「눈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정책자금을 겨냥한 불법행위, 복수와 공포, 사리사욕 등에 대해 ‘눈먼’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이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