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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48 ‘푸른눈’ K-헤리티지 지킴이…외국인 포함 청년 120명 출범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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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4월 7일「‘푸른눈’ K-헤리티지 지킴이…외국인 포함 청년 120명 출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2026 청년 세계유산 지킴이’가 4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세계유산 보호와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 ‘푸른눈’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푸른 눈’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언어 관습상 서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지만 피부나 눈동자의 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행위는 악의나 비하 의도가 없다 해도 그 자체로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이주 외국인이 늘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우리’와 ‘남’을 가르는 인종주의적 표현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뉴시스는 지난 4월에도「‘푸른 눈의 시민군’ 데이비드 돌린저, 영암 명예군민 됐다」라는 큰 제목을 달아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249호)를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편집 관행이 개선 또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