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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46 “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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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3일「“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탈북민 동생 살해 혐의 누나, 첫 공판서 “남편 범행” 주장」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13일「‘보험금 노리고 동생 살해 혐의’ 탈북女, 첫 공판서 “절대 아니다”」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3일「남동생 살해 혐의 탈북민 누나, 첫 공판서 전면 부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재산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살해 혐의’와 ‘탈북 여성’ ‘탈북민 누나’ ‘탈북 女’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제목을 뽑았는데, 이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탈북 여성임이 적시됐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탈북민’은 국내법상 국민이다.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도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라 판결한 바 있다.
      지역이나 계층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중대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신원을 ‘탈북 여성’ ‘탈북민 누나’ ‘탈북 女’란 표현으로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 방식은 자칫 탈북민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