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44 단두대에 선 경찰, 국민만 두려워하라[오남석의 시론]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4월 6일「단두대에 선 경찰, 국민만 두려워하라[오남석의 시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검찰개혁 후 경찰의 위상을 전망하는 사회부장의 칼럼이다. 이 기사는 정의 구현의 집행자로서 경찰의 위치를 「단두대에 선 경찰」이라고 제목에서 표현했다.
      단두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