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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41 北 엘리트 외교관, 노가다 뛴다…한국 망명 뒤 깨달은 진실 외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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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4월 5일「北 엘리트 외교관, 노가다 뛴다…한국 망명 뒤 깨달은 진실」1), 4월 15일「“고려대 붙은뒤 중퇴 해야지!” 노가다 청년 MB의 황당 발상 [이명박 회고록]」2) 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0일「‘노가다’는 옛말…롯데건설, 공사장에 AI·로봇 도입 서두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기사 1)은 2014년 대한민국에 망명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 인사에 대한 인터뷰를, 기사 2)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롯데건설이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혁신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일보와 한경닷컴은 지난 3월에도「“주말마다 노가다 뛰었다”…‘올림픽 4수생’ 김상겸 뜨거운 눈물」(2026년 2월 9일 13:39 송고),「“아직도 엑셀 노가다 해요?”…직장인들 푹 빠진 앱」(2026년 2월 10일 15:57 송고) 기사에서 제목과 관련해 각각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199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