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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4월 5일「北 엘리트 외교관, 노가다 뛴다…한국 망명 뒤 깨달은 진실」1), 4월 15일「“고려대 붙은뒤 중퇴 해야지!” 노가다 청년 MB의 황당 발상 [이명박 회고록]」2) 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0일「‘노가다’는 옛말…롯데건설, 공사장에 AI·로봇 도입 서두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기사 1)은 2014년 대한민국에 망명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 인사에 대한 인터뷰를, 기사 2)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롯데건설이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혁신 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일보와 한경닷컴은 지난 3월에도「“주말마다 노가다 뛰었다”…‘올림픽 4수생’ 김상겸 뜨거운 눈물」(2026년 2월 9일 13:39 송고),「“아직도 엑셀 노가다 해요?”…직장인들 푹 빠진 앱」(2026년 2월 10일 15:57 송고) 기사에서 제목과 관련해 각각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199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