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40 박보영 손잡은 김성철, 양아치 매력 뽐낸다 (골드랜드) 외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6년 4월 2일「박보영 손잡은 김성철, 양아치 매력 뽐낸다 (골드랜드)」1), 4월 8일「신혜선, ‘또라이 감사실장’ 변신… 공명과 아슬아슬 ‘밀착감사’ 로맨스 예고」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의 기사 1)은 배우 김성철이 디즈니+의 신작 시리즈 ‘골드랜드’에 출연해 욕망 앞에 솔직한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양아치’란 문구가 쓰였는데 이는 ‘동냥아치’의 준말로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스포츠동아 기사 2)는 tvn의 새 드라마 ‘은밀한 감사’의 출연진과 줄거리 개요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 제목에 ‘또라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또라이’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담긴 속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