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9 ‘짭튀(짭새+튀어)’ 인천서 픽시 자전거 소란 중학생…방임 관련해 부모 …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6년 3월 18일「‘짭튀(짭새+튀어)’ 인천서 픽시 자전거 소란 중학생…방임 관련해 부모 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큰 제목에 ‘짭새’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짭새’는 범죄자들이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로 경찰관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일탈 문화를 비판하는 취지로 그들의 은어를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는 문구를 그대로 큰 제목에 사용한 것은 독자들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