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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8 “이게 왜 맘충인지 모르겠다”...유치원생 엄마 사연, 조회수 폭발 [어떻…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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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4월 21일「“이게 왜 맘충인지 모르겠다”...유치원생 엄마 사연, 조회수 폭발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1일「“남편이 저 맘충이래요” 사연 뭐길래…“억울해 하는게 소름” 비판」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21일「“이게 왜 ‘맘충’인지”…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챙겨달라는 학부모 고민글 논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22일「“INFP(내향적) 아이 챙겨달라고 하면 잘못이냐?”…맘충 학부모 사연 ‘시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패러디 영상으로 학부모 행동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향적인 자신의 아이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부탁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그러면서 큰 제목에 ‘맘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맘충’은 각종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현으로, 온라인 콘텐츠 등을 검색하면 ‘민폐를 끼치는 아이 엄마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나온다. 이런 까닭에 언론중재위원회는 ‘맘충’ ‘급식충’ ‘설명충’ 등을 차별금지 시정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는 ‘맘충’ ‘급식충’처럼 벌레 이름 ‘충’을 붙여 특정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맘충’을 넣어 큰 제목을 뽑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저급한 비속어 사용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자녀 사랑이 강한 어머니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