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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6 이기형, 4연속 당내 1위…김포시장 후보 ‘성큼’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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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4월 18일「이기형, 4연속 당내 1위…김포시장 후보 ‘성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장 경선에 나선 이기형 예비후보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4건을 전하면서「4연속 당내 1위」를 차지했다는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데일리리서치가 미디어협동조합시그널 의뢰로 3월 15~16일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는 10.6%로 정하영 예비후보 10.6%, 조승헌 예비후보 9.6%와 오차범위(±4.4%p) 내 접전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리서치뷰 3월 28~29일 여론조사=이기형 18.2%, 정하영 14.3%, 조승헌 11.0%(오차범위(±4.0%p) △리얼미터 4월 10~11일 여론조사=이기형 19.2%, 조승헌 19.1%, 정하영 14.5%(오차범위 ±4.4%p) △메타보이스 4월 11~12일 여론조사=이기형 19.1%, 정하영18.8%, 조승헌 17.5%(오차범위 ±4.4%p)로 세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또 이기형 예비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도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이 후보들의 지지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