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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4 양승조, 여론조사서 40.6%로 선두…박수현 대비 5%p 우세 ‘대세 굳히기’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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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6년 4월 10일「양승조, 여론조사서 40.6%로 선두…박수현 대비 5%p 우세 ‘대세 굳히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2건을 전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꽃이 4월 7~8일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양 전 지사 30.0%, 박 후보가 24.5%로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양 후보 40.6%, 박 후보 35.6%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제뉴스 편집자는「양승조, 여론조사서 40.6%로 선두…박수현 대비 5%p 우세」라며 순위와 우열을 매기는 큰 제목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위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조원씨앤아이가 4월 6~7일 충남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실시 시기와 대상, 오차범위(±3.5%p)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율만 단편적으로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3조 ①항은 여론조사 보도 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중앙여심위)의「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여심위「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 ③항은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함께 보도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 일시와 방법은 물론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안내 문구를 게재토록 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