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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3 영암군수 민주당 적합도 전동평 49.3% 1위…2위 우승희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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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4월 3일「영암군수 민주당 적합도 전동평 49.3% 1위…2위 우승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케이저널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전동평 전 군수는 49.3%, 우승희 현 군수는 46.6%로 오차범위(±4.4%p) 이내임에도 ‘전동평 49.3% 1위…2위 우승희’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