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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6년 3월 26일「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적합도…민형배 25.9%·김영록 25.1%」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2026년 3월 29일「최유철, 세대 초월한 지지로 경선 선두 질주」1), 3월 30일「최유철 전 의성군의회의장, 무당층 지지로 초당적 경쟁력 입증」2) 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domin.co.kr) 3월 31일「부안군수 권익현 34%·김정기 30% 2강 구도…박병래 14%」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의성군수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부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뉴스핌통신과 전북도민일보는 오차범위 이내(뉴스핌통신 ±2.3%p, 전문도민일보 ±4.4%p)임에도 큰 제목에 ‘민형배 25.9%·김영록 25.1%’, ‘권익현 34%·김정기 30%’라고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우열을 표시했다.
브릿지경제 첫 번째 기사의 큰 제목은「최유철, 세대 초월한 지지로 경선 선두 질주」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에브리뉴스는『연령별 조사 결과, 18세 이상 2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층에서 이충원, 최유철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으며, 30대에서는 최유철 후보가 타 후보 대비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체 지지도(26.5%)도 이충원 후보(24.7%)와 오차범위 이내(±4.0%p)다. 두 번째 기사는 큰 제목에 ‘무당층 지지로 초당적 경쟁력 입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장근호 전 의성경찰서장과의 격차는 6.6%p로 오차범위(±4.0%p) 이내이므로 ‘초당적 경쟁력 입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