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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30 산청군수 후보 적합도 이승화 군수 1위…2위 박우식과 6.1%p 차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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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23일「산청군수 후보 적합도 이승화 군수 1위…2위 박우식과 6.1%p 차」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3월 23일「산청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이승화 오차범위 내 우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전국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비전코리아가 미디어팜 의뢰로 3월 19일 경남 산청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산청군수 후보 적합도는 이승화 현 산청군수 32.0%, 박우식 전 함안군 부군수 25.9%로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뉴스1 편집자는「이승화 군수 1위…2위 박우식과 6.1%p 차」라며 순위를 매기는 큰 제목을 달았다.
      전국매일신문은「이승화 오차범위 내 우세」라며 오차범위 내 수치에 우열을 부여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신문윤리강령」및「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