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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20 「미래 100년을 이끌 건설 기술」기획광고 외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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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4월 1일 자 C1~C7면「미래 100년을 이끌 건설 기술」, 4월 8일 자 D1~D3면「화제의 분양현장」, 4월 15일 자 D1~D4면「건강한 생활」, 4월 17일 자 C1~C3면「화제의 분양현장」, 4월 23일 자 C1~C4면「DA 스페셜」, 4월 24일 자 C1~C3「화제의 분양현장」, D1~D8「Food&Dining」, 4월 30일 자 D1~D8면「인재가 경쟁력이다」기획광고, 조선일보 4월 2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4월 9일 자 C1~C3면「분양리포트」, 4월 16일 자 D1~C3면「분양리포트」, 4월 22일 자 C1~C7면「THE TREND」, 4월 23일 자 C1~C4면「전남 섬 방문의 해」, D1~D3면「분양리포트」, 4월 24일 자 B6면「LEADERS」, C1~C4면「전북 관광 업그레이드」, D1~D4면「한국제약의 미래」, E1~E4면「Tech+」, 4월 27일 자 C2~C7면「NCSI」, 4월 28일 자 D1~D3면「미래가 완성되는 도시, 송도」, 4월 29일 자 D1~D7면「Smart Life」, 4월 30일 자 D1~D3면「분양 리포트」, E1~E7「Company」, F1~F4면「Money&Trend」기획광고, 중앙일보 4월 7일 자 L1~L8면「라이프 트렌드&」, 4월 10일 자 W1~W4면「분양포커스」, 4월 20일 자 C1~C8면「함께하는 길」, 4월 21일 자 L1~L4면「라이프 트렌드&」, 4월 23일 자 C1~C7면「THE CREATIVE 2026」, S1~S3면「자연이 빚고, 마음이 쉬어가는 강원」, U1~U4면「시선집중」, W1~W4면「비즈스토리」, 4월 24일 자 C1~C8면「Cooking&Food」, 4월 27일 자 U1~U3면「자동차」, 4월 29일 자 S1~S7면「issue&」, U1~U7면「중앙 ESG경영대상」, W1~W3「함께하는 금융」, 4월 30일 자 C1~C7「혁신경영」, W1~W7「주택명가」기획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분양, 금융상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을 주제로 기획광고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지면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