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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19 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최고의 수익률 1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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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4월 17일 자 3면「실 투자금 7천만원 월세 180만원...최고의 수익률 16%」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 평택 송탄의 지하 5층 지상 13층의 오피스텔 등기 분양 광고다. 주변 미군 부대 장교 숙소로 임대를 해 임대 수익이 확정되는 양 광고하고 있다.
      확정 월세는 180만원으로 광고에 따르면 실 투자금은 7000만원이다. 광고가 정확하다면 연 총수익은 2160만 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30.86%에 달한다.
      광고는『100%임대 완료』,『미 국방부 보증 ‘월 180만원’ 평생 연금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마치 월 수익을 미 국방부가 보증하는 양 읽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미 국방부는 월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임대계약이 이뤄져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광고가 등기 분양을 하기 위한 것인데, 등기도 이뤄지지 않은 임대 계약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광고는 이에 상주 관리업체가 임대 관리를 해 투자자는 앉아서 수익만 챙기면 되는 양 광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주 관리업체의 서비스 비용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실투자금이 7000만원이라고만 밝히고 등기를 완료하기 위한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는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와 같은 과장 광고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