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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6년 4월 6일 자 10면「빈 상가, 빈 건물만 있으면 매월 1,200만원 이상 평생 수익」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20일 자 6면「정부에 공매하는 느타리버섯, 크라우드펀드 판매 느타리버섯, 2개월에 20% 버섯 판매 수익금 지급」1), 4월 29일 자 6면「느타리버섯 스마트팜 시설 투자, 조합원 모집! 3구좌 300만원, 5구좌 500만원, 매월 5년간 지급」2) 제목의 광고, 조선일보 4월 27일 자 A25면「공판장에 공매하는, 느타리버섯 크라우드펀드 판매 느타리버섯 2개월에 20% 버섯 판매 수익금 지급」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28일 자 11면「느타리버섯 스마트팜 시설투자, 조합원 모집! 3구좌 300만원, 5구좌 500만원, 매월 5년간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위 광고는 모두 농업법인 농부대통령이란 곳이 게재한 것으로, 모두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위한 시설투자에 투자하는 펀드를 공모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펀드는 1구좌 당 3000만 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1구좌 당 100만 원씩을 수익을 5년간 매월 준다. 이는 연간 수익율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광고는『생산된 느타리버섯은 전량 정부에 공매하고 있다』,『느타리버섯은 생산만 하면 전량 공매』한다며 마치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 듯 홍보하고 있다.
느타리버섯이 재배기간이 5주 안팎으로 짧지만 재배된 느타리버섯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게 일반적 특성이다. 특히 최근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늘면서 전반적인 판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인터넷에서는 손실을 본 이들의 이야기마저 전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고는 이 같은 투자의 우려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느타리버섯은 판로 확보가 수익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량 정부 공매’ 등의 표현은 독자로하여금 정부가 전량 구매해주는 듯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확인결과 정부는 느타리버섯을 공매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광고 검토 결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짙어, 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의 게재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