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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일 자 D1~D8면「The 2026 NYF K-NBA」기획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는 위 기획 섹션에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글로벌 파워 브랜드 시상식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브랜드 62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D3?D8면에 선정된 브랜드의 광고를 전면 또는 5단 크기로 실었다. 이는 이 섹션이 선정된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격려하려는 목적 이외에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기사로 소개한 브랜드의 광고를 가까운 지면에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