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2026년 4월 16일 자 B1~B8면「더 강해진 한국형 MBA」별지 섹션, 매일경제 4월 29일 자 B1~B4면「EDU journal 한국형 MBA」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위 별지 섹션에서 주요 경영전문대학원(MBA)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독자들의 경영지식 취득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는 대부분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한국경제는 B1?B2?B3?B6?B8면에, 매일경제는 B2?B3?B4면에 기사로 소개한 MBA의 관련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이는 MBA의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소개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들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지면을 편집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MBA나 금융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사로 보도한 MBA의 관련 광고를 섹션 안에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고 독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이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