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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92 「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외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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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4월 2일 자 B1~B4면, B6~B7면「돈버는 습관」, 4월 8일 자 B1~B8면「돈버는 습관」별지 섹션, 동아일보 4월 23일 자 E1~E6면「Money & Life」기획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위 별지?기획 섹션에서 주요 금융기관이나 관련 금융상품 등을 홍보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독자들의 투자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는 대부분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알리는 데 치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한국경제는 4월 2일 자 B6면, 4월 8일 자 B3?B4면에, 동아일보는 E2?E4?E5면에 기사로 소개한 금융회사의 관련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객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소개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들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지면을 편집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금융회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이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기사로 보도한 금융회사의 관련 광고를 섹션 안에 함께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고 독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 이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