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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90 「Mspecial 거침없는 K방산」특집 섹션 외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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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4월 6일 자 B1~B4면「Mspecial 거침없는 K방산」, 4월 22일 자 C1~C4면「Mspecial 공기업이 뛴다」특집 섹션, 조선일보 4월 22일 자 D1~D8면「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으로」특집 섹션, 중앙일보 4월 27일 자 C1~C8면「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28일 자 B1~B7면「혁신하는 공공기관」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은 위 특집?별지 섹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방위산업업체, 공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을 비롯한 기업이나 지자체를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기고 등을 게재했다. 방산업체나 공기업, 지자체 등의 활동은 독자들의 평가와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의 토대 위에서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기업이나 기관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매일경제는 4월 6일 자 B4면과 4월 22일 자 C4면에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전력 광고를 전면으로, 조선일보는 D5면에 한국수력원자력㈜ 광고를, 중앙일보는 C5?8면에 각각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광고를 전면으로, 한국경제는 B3?B4?B5?B6면에 각각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의 광고를 게재했다. 지면에 소개한 기업의 광고를 같은 섹션에 실은 것이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