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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89 「커피에 빠지다」별지 섹션 외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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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4월 9일 자 C1~C8면「커피에 빠지다」, 4월 16일 자 C1~C4면「컨슈머&」, 4월 30일 자 B1~B8면「Consumer &」별지 섹션, 매일경제 4월 15일 자 B1~B8면「Mspecial 봄 가구?인테리어」, 4월 23일 자 C1~C8면「CONSUMER journ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위 별지 섹션에서 커피, 음료, 레저, 등산?골프의류, 가구, 즉석식품 등의 기업이나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커피와 레저, 의류, 식품 등에 관한 기사는 많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가급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사들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달해 홍보에 치중하는 지면을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하지만 위에 제시한 지면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의약 관련 업체나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한국경제는 4월 9일 자 C8면, 4월 16일 자 C4면, 4월 30일 자 B8면에 각각 전면으로, 매일경제는 4월 15일 자 B2?B8면(전면)에, 4월 23일 자는 C8면에 전면으로 지면에 소개된 기업이나 제품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