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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87 「기획」섹션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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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4월 27일 자 18~19면「기획」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는 위 지면에서 국내 전력기업이나 전력기기업체 등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해당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많은 독자들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할 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취재원이 밝히는 내용을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말이나 글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위 지면에 실린 기사들은 그러한 점을 등한시해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들의 주요 활동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신문사의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 및 작성된 지면이라는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 또 31면 하단에는 19면에 소개된 한국전력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는 언론이 ‘단체, 종파 등 사회 세력이나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 독립성을 갖추도록 요구한 신문 윤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