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호일보 2026년 4월 16일 자 9면「보다 완벽한 ‘인공지능 TV/일상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호일보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행사인 ‘더 퍼스트룩 서울 2026’에 나온 인공지능(AI) TV 신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그런 점을 등한시한 채 삼성전자의 보도자료 전문을 그대로 싣고 기자 이름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