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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79 불경기 속 70만원 주문 반가웠건만…/학교 행정주임이라 …외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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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4월 14일 자 2면「불경기 속 70만원 주문 반가웠건만…/학교 행정주임이라던 ‘그놈’에 당했다」1), 4월 15일 자 19면「“2080년 겨울은 단 12일”…갈수록 극단적 여름 온다」2), 4월 17일 자 3면「피싱 고도화 맞설 ‘FDS요원’ 부족…골든타임 속절없이 흘러간다」3)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1) 기사는 2025년 이후 폭증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노쇼 사기’의 실태를 전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의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노쇼 사기범이 전화를 하는 듯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09719333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올해 3월 평균기온이 7.4도로 평년보다 1.3도 올랐다는 관측 결과를 토대로 가파르게 전개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 취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녹아내리는 지구에 온도계가 꽂혀 있는 이미지를 지면 하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와 있는 ‘jv10842338’을 배경을 지운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요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낚시바늘에 걸린 신용카드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도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34167281’에 수갑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