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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77 “독감?성병도 집에서 검사”…진단업계, 사업 확대 속도낸다 외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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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6년 4월 9일 자 17면「“독감?성병도 집에서 검사”…진단업계, 사업 확대 속도낸다」1), 4월 14일 자 16면「술잔 대신 텀블러 든 20대…주류업계 영업익 두자릿수 급감」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1)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독감, 성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단업계가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진단과 검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진기를 든 의사의 이미지와 현미경으로 샘플을 분석하는 이미지를 인포그래픽의 좌우에 각각 배치했다. 왼쪽의 의사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yaytg692576’을, 오른쪽의 현미경 검사 이미지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cb2000002428’을 각기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20대가 술을 멀리하게 되면서 주류 매출이 줄어들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류업체들이 술의 도수를 낮추거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제에 걸맞게 맥주잔을 맞부딪치는 이미지를 인포그래픽 왼쪽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도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wi001t220540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