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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76 덜 민감한 데이터는 개방하되 안보 직결 정보는 끝까지 지…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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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4월 6일 자 5면「덜 민감한 데이터는 개방하되 안보 직결 정보는 끝까지 지켜야」1), 4월 20일 자 20면「“떨어질 때 됐다” 베팅/‘공매도 실탄’ 사상 최대」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1) 기사는 정부가 19년 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조건부로 구글에 국외 반출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과 대책 등을 짚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데이터를 담은 네트워크를 이순신 장군이 막고 있는 듯한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 중 왼쪽의 네트워크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63072122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중동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대차거래 잔고가 162조 원을 넘었다며 향후 엇갈린 증시 전망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대차거래 잔고가 국내 증시의 급락을 예견한다는 취지에서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 이미지에 인포그래픽을 덧씌워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였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에 올라와 있는 ‘9829212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일리는 셔터스톡이나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