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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6년 4월 6일 자 9면「양치질 열심히 하는데…왜 입냄새가 날까」1) 기사의 이미지, 4월 6일 자 9면「꽃가루 지나갔는데도…기침 계속되면 천식 의심」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1) 기사는 봄철에 심해지는 입냄새 발생의 원인과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입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시각화하기 위해 한 가족이 이를 닦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p034000036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봄철에 조심해야 하는 천식의 증상과 진단,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천식의 대표적 증상을 겪는 남녀의 일러스트를 배치해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 일러스트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ti304a20010’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경향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