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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6년 4월 6일 자 17면「‘시계 제로’ 롤러코스터 장세…3대 생존법을 기억하라」1), 4월 28일 자 7면「AI가 위험요인 찾고 예방책 내놔…“든든한 안전비서”」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1) 기사는 중동 전쟁의 충격파로 요동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요령을 안내하면서 관련 상품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시장을 시각화하기 위해 무너지는 절벽에서 건너편 손으로 뛰어내리는 투자자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198665131’과 ‘975642278’를 합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기 부천의 GS파워 열병합발전소를 찾아 전 공정에 인공지능(AI)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뒤의 달라진 현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AI 로봇과 인간이 서로 악수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와 있는 ‘925331312’를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