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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73 취업?집값보다 ‘연애?결혼’/청년 찐고민은 ‘인간관계’ 외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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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6년 4월 6일 자 10면「취업?집값보다 ‘연애?결혼’/청년 찐고민은 ‘인간관계’」1), 4월 10~11일 자 B4면「공급 준비 없이 월세 가속화…‘주거 사다리’ 전세가 사라진다」2) 기사의 이미지, 4월 20일 자 B4면「노사 입장 얽히고설켜…‘2년 제한’ 기간제법 개정 고차방정식」3) 기사의 일러스트, 4월 23일 자 12면「처칠도 까무러칠 英 금연정책…2009년생부턴 평생 ‘노담’」4)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1) 기사는 청년재단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온기우편함에 들어온 익명 편지 1만1919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주제는 취업이나 주거 등이 아니라 연애?결혼 등 인간관계였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청년들의 고민을 시각화하기 위해 한 청년이 고민 상자를 들고 있는 이미지에 인포그래픽을 채워넣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924936’에서 청년만 발췌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면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그 원인과 파장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통장 위에 단독주택이 놓여 있는 이미지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하였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와 있는 ‘64985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2년 고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계기로 기간제법 개정 앞에 놓인 각종 걸림돌을 종합 분석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인포그래픽 왼쪽 기간제 노동자로 보이는 여성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도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15641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영국 상?하원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비흡연 세대법’에 최종 합의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세계 주요국 금연정책 인포그래픽의 오른쪽 하단에 담배 여러 개비를 손으로 쥐고 있고 금연을 의미하는 붉은 표시를 덧댄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담배 이미지도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와 있는 ‘16912922’를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