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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71 “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 외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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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4월 3일 자 A8면「“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1), 4월 27일 자 A20면「2년 內 내집마련 노리는 30대 부부…“단기채 집중하라”」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1) 기사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탈모 관련 시장의 현황과 건보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률, 급여 적용 횟수 등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M자형 탈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탈모가 시작되는 남성의 머리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3103247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박태준 전문위원의 도움말을 통해 2년 내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30대 부부의 자산운용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자산운용 대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동차, 주택 등으로 구분된 토대 위에 동전을 쌓아가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 역시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와 있는 ‘136127885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