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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3일 자 B1면「먹으면서 살뺀다…불붙은 비만치료 ‘알약 전쟁’」1), 4월 22일 자 B1면「‘AI 품은 크롬’ 상륙…검색 넘어 실행까지」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위 1) 기사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승인한 것을 계기로 비만치료제 시장이 알약 경쟁체제로 바뀌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비만 남성의 이미지를 인포그래픽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37981208’을 좌우 반전시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구글이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탑재한 크롬 브라우저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출시한 것으로 계기로 검색의 틀이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AI가 있는 검색창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도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223425553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