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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68 1분기 수익률 20% 찍었다…증시 활황기 ‘투자형’ 베팅 이어져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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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4월 27일 자 5면「1분기 수익률 20% 찍었다…증시 활황기 ‘투자형’ 베팅 이어져」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그간 개인들의 퇴직연금은 안정적 적립을 중심으로 운용됐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최근에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추이와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픽 옆에 돼지저금통이 로켓을 타고 상승하는 이미지를 붙여 증시 활황기 수익률 상승을 표현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119912700’에서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일리는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