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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6년 4월 24일 자 8면「성범죄 당한걸 떳떳하지 못한 일로…‘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현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여성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함께 손가락질하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여기 구부려 앉은 여성의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톡’에 등록된 ‘651171996’을 가져와 좌우를 반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헤럴드경제는 아이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