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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년 4월 20일 자 3면「불법행위로 망해도 ‘복붙’ 창업, 돈 떨어지면…또 닫고, 또 연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무늬만 창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현행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적법성과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폐업 후 1년만 지나면 동일 업종 재창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폐업하고 1년만 기다리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같은 ‘복붙’ 창업을 비판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컴퓨터 자판의 ‘Ctrl’과 ‘C’, ‘V’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어도비스톡’에 등록된 ‘600533022’를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머니투데이는 어도비스톡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