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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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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63 게임하다 도박 빠져, 10대 중독 4년새 2.7배로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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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4월 15일 자 13면「게임하다 도박 빠져, 10대 중독 4년새 2.7배로」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이 최근 4년 새 2.7배로 급증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청소년 도박’을 강조하기 위해 교복 차림의 학생이 휴대폰과 카드를 들고 도박사이트가 나온 노트북 PC 앞에 앉아 있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 이미지 옆에는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 환자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픽 등이 표시돼 있다. 이 이미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13135457’을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